GP
Good People (주)좋은사람들
업종별 법정의무교육 · 2026-10-01 원문 기준

업종별 법정의무교육, 우리 회사는 무엇이 다를까요?

법정의무교육 가운데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업종·규모 조건 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 대상이고, 개인정보 보호교육과 퇴직연금 교육은 업종이 아니라 각각 개인정보 처리 여부, 퇴직연금제도 설정 여부로 정해집니다.

과목별로 보면

과목업종에 따라 다른가정해지는 기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다르지 않음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다르지 않음모든 사업주와 근로자
개인정보 보호교육다르지 않음개인정보처리자 → 개인정보취급자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다르지 않음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산업안전보건교육다름업종 · 규모 · 직무

산업안전보건교육에서 업종이 가르는 세 가지

  • 적용 제외 업종: 시행령 [별표 1]에 열거된 일부 업종은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규모·직무: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업종과 관계없이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
  • 교육 시간: 사무직은 매반기 6시간 이상, 생산직 등 그 밖의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 이상처럼 직무에 따라 다릅니다(시행규칙 [별표 4])

업종별로 보기

꼭 확인하세요. 이 정리는 법령 원문을 업종별로 모은 것이고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가 적용 제외인지는 회사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코드와 사업장 규모로 정해집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확실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과목별 주기·대상을 한 장으로

법정의무교육 과목별 연간 체크표와 놓치기 쉬운 7가지를 정리한 자료를 드립니다.

무료 자료 받기

우리 회사 기준으로 계산해 보고 싶다면

기업 규모와 인원을 알려주시면 적용 지원율과 예상 환급액을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