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법정의무교육 · 2026-10-01 원문 기준
업종별 법정의무교육, 우리 회사는 무엇이 다를까요?
법정의무교육 가운데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업종·규모 조건 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 대상이고, 개인정보 보호교육과 퇴직연금 교육은 업종이 아니라 각각 개인정보 처리 여부, 퇴직연금제도 설정 여부로 정해집니다.
과목별로 보면
| 과목 | 업종에 따라 다른가 | 정해지는 기준 |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다르지 않음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다르지 않음 |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 |
| 개인정보 보호교육 | 다르지 않음 | 개인정보처리자 → 개인정보취급자 |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 다르지 않음 |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
| 산업안전보건교육 | 다름 | 업종 · 규모 · 직무 |
산업안전보건교육에서 업종이 가르는 세 가지
- 적용 제외 업종: 시행령 [별표 1]에 열거된 일부 업종은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규모·직무: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업종과 관계없이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
- 교육 시간: 사무직은 매반기 6시간 이상, 생산직 등 그 밖의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 이상처럼 직무에 따라 다릅니다(시행규칙 [별표 4])
업종별로 보기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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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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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금융·전문서비스
IT·금융 회사도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을 해야 하나요?
꼭 확인하세요. 이 정리는 법령 원문을 업종별로 모은 것이고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가 적용 제외인지는 회사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코드와 사업장 규모로 정해집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확실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