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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법정의무교육 · 2026-10-01 원문 기준

IT·금융 회사도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을 해야 하나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2호에 열거된 업종은 규모와 관계없이 정기교육 · 채용 시 교육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제29조제1항·제2항)과 제3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해·위험 작업이 있으면 특별교육(제29조제3항)은 남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이 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 ([별표 1] 2호, 규모와 관계없이)

대분류열거된 업종
정보통신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기타 전문서비스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은 제외)
사업지원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사회복지 서비스업

표에 열거되지 않은 업종은 이 제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예: 같은 정보통신업이라도 출판업·통신업 — 소분류로 확인). 연구개발업은 상시 50명 미만일 때만 제외됩니다(3호).

그래도 해야 하는 교육

교육대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사업주 포함)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모든 사업주와 근로자
개인정보 보호교육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취급자에게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산업안전보건 특별교육유해·위험 작업이 있는 경우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점

  • "우리 업종은 산업안전 교육이 없다"로 끝내면 안 됩니다. 업종 판단은 회사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소분류로 하고, 같은 회사라도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이 빠져도 나머지 법정교육(성희롱 예방 · 장애인 인식개선 · 개인정보 · 퇴직연금)은 그대로입니다
꼭 확인하세요. 이 정리는 법령 원문을 업종별로 모은 것이고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가 적용 제외인지는 회사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코드와 사업장 규모로 정해집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확실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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