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법정의무교육 · 2026-10-01 원문 기준
건설업 법정의무교육, 다른 업종과 무엇이 다른가요?
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이 모두 적용되고, 다른 업종에 없는 교육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그 근로자가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하며, 시간은 4시간 이상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시행규칙 [별표 4]).
교육 시간
| 교육 | 대상 | 시간 |
|---|---|---|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4시간 이상 |
|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 정기교육 | 그 밖의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
| 채용 시 교육 | 그 밖의 근로자 (일용·단기 기간제 제외) | 8시간 이상 |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점
- 기초안전보건교육은 회사가 직접 하는 교육이 아니라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이수하는 교육입니다. 채용할 때 이수 여부를 확인해 두세요
- 현장 근로자와 본사 사무직의 정기교육 시간이 다릅니다
- 유해·위험 작업이 있으면 특별교육 대상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현장·본사 구분 없이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꼭 확인하세요. 이 정리는 법령 원문을 업종별로 모은 것이고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가 적용 제외인지는 회사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코드와 사업장 규모로 정해집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확실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