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법정의무교육 · 2026-10-01 원문 기준
제조업 법정의무교육, 무엇을 얼마나 해야 하나요?
제조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의 적용 제외 업종에 들어 있지 않아 산업안전보건교육이 모두 적용됩니다(정기교육 · 채용 시 교육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특별교육). 정기교육 시간은 직무에 따라 달라서, 생산직 등 그 밖의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매반기 6시간 이상입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 교육 | 대상 | 시간 |
|---|---|---|
|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 정기교육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 정기교육 | 그 밖의 근로자 (생산직 등) | 매반기 12시간 이상 |
| 채용 시 교육 | 그 밖의 근로자 (일용·단기 기간제 제외) | 8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 1주~1개월 기간제, 작업내용 변경 시, 특별교육 시간은 고용형태와 작업에 따라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 4]).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점
- 사무직과 생산직의 시간이 다릅니다. 명단을 직무별로 나눠 두면 반기마다 누가 몇 시간 남았는지 바로 보입니다
- 유해·위험 작업이 있으면 정기교육과 별도로 특별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 대상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과 별개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업종·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이 대상입니다
-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과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업종과 관계없이 제외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1])
꼭 확인하세요. 이 정리는 법령 원문을 업종별로 모은 것이고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가 적용 제외인지는 회사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코드와 사업장 규모로 정해집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확실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