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
Good People (주)좋은사람들
업종별 법정의무교육 · 2026-10-01 원문 기준

제조업 법정의무교육, 무엇을 얼마나 해야 하나요?

제조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의 적용 제외 업종에 들어 있지 않아 산업안전보건교육이 모두 적용됩니다(정기교육 · 채용 시 교육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특별교육). 정기교육 시간은 직무에 따라 달라서, 생산직 등 그 밖의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매반기 6시간 이상입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교육대상시간
정기교육사무직 종사 근로자매반기 6시간 이상
정기교육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매반기 6시간 이상
정기교육그 밖의 근로자 (생산직 등)매반기 12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그 밖의 근로자 (일용·단기 기간제 제외)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1주~1개월 기간제, 작업내용 변경 시, 특별교육 시간은 고용형태와 작업에 따라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 4]).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점

  • 사무직과 생산직의 시간이 다릅니다. 명단을 직무별로 나눠 두면 반기마다 누가 몇 시간 남았는지 바로 보입니다
  • 유해·위험 작업이 있으면 정기교육과 별도로 특별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 대상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과 별개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업종·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이 대상입니다
  •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과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업종과 관계없이 제외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1])
꼭 확인하세요. 이 정리는 법령 원문을 업종별로 모은 것이고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가 적용 제외인지는 회사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코드와 사업장 규모로 정해집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확실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과목별 주기·대상을 한 장으로

법정의무교육 과목별 연간 체크표와 놓치기 쉬운 7가지를 정리한 자료를 드립니다.

무료 자료 받기

우리 회사 기준으로 계산해 보고 싶다면

기업 규모와 인원을 알려주시면 적용 지원율과 예상 환급액을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