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법정의무교육 · 2026-10-01 원문 기준
병원 필수교육, 법령 의무와 인증 항목은 어떻게 다른가요?
병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제외 대상인 '보건업'에서 빠져 있어("보건업(병원은 제외한다)") 규모와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더해 의료법에 따라 소속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실습하는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인증의 필수교육은 인증 조사항목으로, 법령 의무와는 따로 봐야 합니다.
법령으로 정해진 교육
| 교육 | 대상 | 원문이 정한 것 | 근거 |
|---|---|---|---|
| 감염병 예방 교육 | 소속 의료인 · 의료기관 종사자 · 실습하는 사람 | 정기적으로 실시.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2회 이상 | 의료법 제47조, 시행규칙 제46조의2 |
| 손 위생 교육 |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인 | 교육 실시 |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
| 폭력 예방·대응 교육 | 100병상 이상 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의 의료인·종사자 | 매뉴얼을 마련해 교육 실시 |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6 |
| 세탁물 처리 종사자 교육 | 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 | 감염 예방 교육 실시 · 결과 기록·유지. 미실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의료법 제16조, 제92조 |
| 산업안전보건교육 | 근로자 |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
감염병 예방 교육에는 감염병의 내용·성격, 예방과 진료, 환자 관리·소독·보호장비, 보고·신고·협조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인증 조사항목 — 법령 의무는 아닙니다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의 필수교육(심폐소생술 · 환자 권리 · 환자안전 · 감염관리 · 폭력 예방 · 소방안전 · 정보보호)은 의료기관 인증 조사에서 보는 항목입니다. 인증을 준비한다면 필요하지만, 법령이 직접 정한 의무교육과 섞어 관리하면 무엇이 법적 의무인지 흐려집니다. 표를 둘로 나눠 관리하길 권합니다.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점
- 감염병 예방 교육의 대상에는 직원뿐 아니라 실습하는 사람도 들어갑니다
- 세탁물 처리 종사자 교육은 실시만이 아니라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병원도 똑같이 대상입니다
- 감염병 예방 교육의 '정기적' 주기는 시행규칙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관 지침을 함께 확인하세요
꼭 확인하세요. 이 정리는 법령 원문을 업종별로 모은 것이고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가 적용 제외인지는 회사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코드와 사업장 규모로 정해집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확실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