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를 내는 모든 기업에는 매년 훈련비 한도가 배정됩니다. 쓰지 않으면 그해에 소멸됩니다. 지원율·한도·미수료자 규정을 법령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사업주 훈련비 한도는 매년 새로 생기고, 쓰지 않으면 그해에 소멸됩니다.
한도는 고용보험료에 비례해 정해집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240%, 그 외 기업은 100%입니다. 회사 규모가 클수록 한도도 큽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이 한도를 다 쓰지 못합니다. 제도를 몰라서가 아니라, 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할 인력과 콘텐츠가 없어서입니다.
올해 배정된 한도는 올해 안에 써야 합니다. 남은 금액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고 사라집니다.
| 기업 구분 | 자체훈련 | 위탁훈련 | 1인당 환급액 |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100% | 90% | 190,960원 |
| 1,000인 미만 | 80% | 80% | 152,768원 |
| 1,000인 이상 | 40% | 40% | 76,384원 |
근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48호 제13조제1항 / 1인당 환급액은 31차시·단가 6,160원 기준
집체훈련은 1,000인 미만 기업의 지원율이 60%인 반면 원격훈련은 80%입니다. 같은 교육이라도 운영 방식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집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지원율 100%에 한도까지 240%로 올라갑니다.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산업분류 | 상시근로자 수 |
|---|---|
| 제조업 | 500명 이하 |
| 광업 · 건설업 · 운수창고업 ·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 · 전문과학기술 · 보건업 | 300명 이하 |
| 도소매업 · 숙박음식점업 · 금융보험업 · 예술스포츠 | 200명 이하 |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10.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은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봅니다. 중소기업 기준은 근로자 수가 아니라 매출액과 자산총액이므로, 인건비 비중이 큰 업종은 인원이 수천 명이어도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 / 최저 지원한도액 500만원 (고시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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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율이 낮을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상황 | 1인당 지원금 | 수료 대비 |
|---|---|---|
| 수료 (진도율 80% 이상) | 190,960원 | 100% |
| 진도 100% 완주 · 평가 미달 | 152,768원 | 80% |
| 진도율 70% | 106,937원 | 56% |
| 진도율 60% | 91,660원 | 48% |
| 진도율 50% | 76,384원 | 40% |
| 진도율 50% 미만 | 0원 | — |
근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48호 제13조제5항제2호 ·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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