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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 2026-09-23

1,000인 미만 기업, 같은 과정도 집체로 하느냐 원격으로 하느냐에 따라 지원율이 다를까?

상시 근로자 1,000인 미만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교육 담당자가 집체훈련과 원격훈련 중 교육 방식을 정할 때 확인할 지원율과 조정계수를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올해 직무교육을 강의실에 모여서 할까, 온라인으로 돌릴까? 우리 회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데, 교육 방식을 바꾸면 적용되는 지원율도 바뀔까? 이 글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48호, 2026년 7월 1일 시행)에서 상시 근로자 1,000인 미만 기업의 집체훈련 지원율과 원격훈련 지원율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담당자가 교육 방식을 정하기 전에 확인할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비율은 기업 규모별 기본 지원율이며, 대상이나 과정에 따라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는 다루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상시 근로자 1,000인 미만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의 집체훈련 지원율은 60%입니다. 직접 운영(자체훈련)이든 외부 위탁(위탁훈련)이든 같습니다(별표 3).
  • 원격훈련 지원율은 상시 근로자 1,000인 미만 기업 80%, 원격훈련 중 스마트훈련이면 90%입니다(고시 제13조제1항).
  • 집체훈련 지원율은 별표 3(제12조제2항 관련)에서, 원격훈련 지원율은 제13조제1항에서 따로 정하고 있고, 1,000인 미만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은 두 방식의 비율이 다릅니다.
  • 원격훈련은 비율과 함께 원격 훈련과정 공급 수준에 따른 조정계수(별표 6)가 곱해집니다. 다만 제4조제2항에서 별도로 공고하는 훈련과정에는 조정계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고시 제13조제3항).

우리 회사 상황별로 보면

1,000인 미만 기업이 교육 방식을 고민한다면

이 구간에서는 운영 방식(직접·위탁)보다 교육 방식에 따라 비율이 갈립니다.

교육 방식지원율 (직접·위탁 동일)
집체훈련60%
일반 원격훈련80%
스마트훈련90%

집체훈련 표의 이 구간 이름은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이고, 자체훈련 지원율과 위탁훈련 지원율이 모두 60%입니다(별표 3). 원격훈련은 상시 근로자 1,000인 미만 기업 80%이고, 스마트훈련은 90%입니다(고시 제13조제1항).

1,000인 미만 기업이 사내 강사로 직접 할지, 외부에 맡길지 고민한다면

기업 규모별 기본 지원율에서는 직접 운영하든 외부에 맡기든 비율이 같습니다. 집체훈련은 자체훈련 60%, 위탁훈련 60%입니다. 원격훈련의 직접·위탁 구분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만 있고, 상시 근로자 1,000인 미만 기업은 80%(스마트훈련 90%)입니다.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해당하면 아래처럼 직접 운영과 위탁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알고 보니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면

위 표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면 다른 비율이 적용되고, 이때는 직접 운영과 위탁의 비율이 다릅니다.

교육 방식직접 운영(자체훈련)외부 위탁(위탁훈련)
집체훈련100%90%
일반 원격훈련100%90%
스마트훈련100%95%

인원이 늘어 1,000인 이상이 된다면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은 집체훈련 40%, 일반 원격훈련 40%, 스마트훈련 60%입니다. 1,000인 미만일 때와 달리 집체훈련과 일반 원격훈련의 비율이 같습니다(별표 3, 고시 제13조제1항).

기획 전에 확인할 것

교육 방식을 정하기 전에 아래 질문을 순서대로 점검하면 어느 비율을 볼지 좁힐 수 있습니다.

  • 우리 회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인가요, 상시 근로자 1,000인 미만 기업인가요, 1,000인 이상 기업인가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면 위의 1,000인 미만 표가 아니라 우선지원 대상기업 표를 봐야 합니다.
  • 과정을 집체훈련으로 하나요, 원격훈련으로 하나요? 1,000인 미만 기업은 이 선택에 따라 60%와 80%(스마트훈련 90%)로 비율이 갈립니다.
  • 원격훈련이라면 스마트훈련인가요? 1,000인 미만 기업의 원격훈련은 스마트훈련이면 80%가 아니라 90%입니다.
  • 원격훈련 과정이 제4조제2항에서 별도로 공고하는 훈련과정인가요? 해당하면 조정계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고시 제13조제3항). 해당하지 않으면 별표 6의 조정계수가 곱해집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집체훈련 표와 원격훈련 비율을 섞어 쓰지 않습니다. 1,000인 미만 기업의 집체훈련은 60%, 원격훈련은 80%(스마트훈련 90%)입니다. 내부 보고서에 비율을 적을 때는 집체훈련인지 원격훈련인지 함께 적어 두세요.
  • 원격훈련 80%만 적고 스마트훈련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같은 1,000인 미만 기업이라도 원격훈련 중 스마트훈련은 90%입니다.
  • 비율이 곧 받는 금액은 아닙니다. 원격훈련 지원금은 원격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에 별표 6의 조정계수와 기업 규모별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입니다(고시 제13조제1항). 그래서 원격훈련 80%와 집체훈련 60%라는 비율만 보고 두 방식의 금액을 비교하지 마세요.
  • 조정계수 예외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입니다. 제4조제2항에서 별도로 공고하는 훈련과정이라도 조정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 것이 아니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고시 제13조제3항).
  • '1,000인 미만'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집체훈련 표의 1,000인 미만 구간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제외한 기업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별도 구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리는 1,000인 미만인데 집체훈련을 원격훈련으로 바꾸면 비율이 바뀌나요? 기본 지원율로 보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상시 근로자 1,000인 미만 기업은 집체훈련 60%, 원격훈련 80%, 원격훈련 중 스마트훈련 90%입니다. 원격훈련에는 별표 6의 조정계수가 함께 곱해지며, 제4조제2항에서 별도로 공고하는 훈련과정에는 조정계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고시 제13조제3항).

1,000인 미만 기업인데, 외부 기관에 원격훈련을 맡기면 비율이 낮아지나요? 고시 제13조제1항의 기업 규모별 기본 지원율에서 원격훈련의 직접·위탁 구분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만 있습니다. 이 기본 지원율에서 상시 근로자 1,000인 미만 기업의 원격훈련은 80%(스마트훈련 90%)입니다.

집체훈련 지원율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집체훈련 지원율은 별표 3(제12조제2항 관련)에서 기업 규모별로, 자체훈련과 위탁훈련을 나눠 정하고 있습니다. 1,000인 미만(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구간은 자체훈련 60%, 위탁훈련 60%입니다.

조정계수는 모든 원격훈련 과정에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 원격훈련 지원금에 곱해집니다. 다만 제4조제2항에서 별도로 공고하는 훈련과정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고시 제13조제3항).

정리

  • 상시 근로자 1,000인 미만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은 집체훈련 60%, 원격훈련 80%, 스마트훈련 90%입니다.
  • 집체훈련은 별표 3, 원격훈련은 제13조제1항에서 비율을 따로 정하고 있고, 1,000인 미만 기업은 두 방식의 비율이 다릅니다.
  • 이 구간은 기본 지원율에서 직접 운영과 위탁의 비율이 같으므로 교육 방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 원격훈련에는 별표 6의 조정계수가 곱해지고, 제4조제2항에서 별도로 공고하는 훈련과정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기준으로 계산해 보고 싶다면

기업 규모와 인원을 알려주시면 적용 지원율과 예상 환급액을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