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훈련과 위탁훈련, 지원율은 얼마나 다를까 — 기업 규모·훈련 방식별 정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율을 원격훈련과 집체훈련, 자체훈련과 위탁훈련으로 나눠 고시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48호, 2026년 7월 1일 시행) 원문을 기준으로 기업 규모별 훈련비 지원율이 훈련 방식과 운영 방식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합니다.
먼저 알아둘 구조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집체훈련과 원격훈련의 훈련비 지원율입니다(현장훈련·혼합훈련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원격훈련은 원격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에 조정계수와 고시 제13조제1항의 비율을 곱하고, 집체훈련은 고시 별표 3의 기업 규모별 지원율을 적용합니다. 적용되는 비율을 알려면 다음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 훈련 방식: 원격훈련은 고시 제13조제1항, 집체훈련은 고시 별표 3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 기업 규모: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상시 근로자 1,000인 미만 기업인지, 1,000인 이상 기업인지에 따라 비율이 다릅니다.
- 운영 방식: 자체훈련과 위탁훈련의 비율이 갈리는 곳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입니다.
- 스마트훈련 여부: 원격훈련에서 상시 근로자 1,000인 미만·이상 기업과,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위탁훈련은 스마트훈련이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 교육의 성격: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교육 중 교육 대상의 직무가 해당 법령에 특정된 교육 등은 기본 지원율보다 낮은 비율이 적용됩니다(고시 제16조제1항, 아래에서 설명).
원격훈련에 곱해지는 조정계수는 원격 훈련과정 공급 수준에 따른 값(별표 6)입니다. 다만 제4조제2항에서 별도로 공고하는 훈련과정에는 조정계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고시 제13조제3항).
원격훈련 지원율 (고시 제13조제1항)
| 기업 규모 | 일반 원격훈련 | 스마트훈련 |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자체훈련 100% · 위탁훈련 90% | 자체훈련 100% · 위탁훈련 95% |
| 상시 근로자 1,000인 미만 기업 | 80% | 90% |
|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 | 40% | 60% |
조문에서 자체훈련과 위탁훈련을 나눠 적은 곳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한 줄뿐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원격훈련을 직접 운영하면 스마트훈련 여부와 관계없이 100분의 100이 적용되고, 위탁하면 100분의 90(스마트훈련은 100분의 95)이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1,000인 미만 기업과 1,000인 이상 기업은 조문에 자체·위탁 구분이 없습니다. 1,000인 미만 기업은 80%(스마트훈련 90%), 1,000인 이상 기업은 40%(스마트훈련 60%)이며, 자체훈련이든 위탁훈련이든 같은 비율입니다.
집체훈련 지원율 (고시 별표 3)
| 기업 규모 | 자체훈련 | 위탁훈련 |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100% | 90% |
|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 60% | 60% |
| 1,000인 이상 | 40% | 40% |
집체훈련도 자체훈련과 위탁훈련의 비율이 갈리는 곳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며, 나머지 규모는 두 방식의 비율이 같습니다.
표를 나란히 놓고 보면
- 자체·위탁 차이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만 있습니다. 집체훈련은 자체훈련 100%, 위탁훈련 90%입니다. 원격훈련은 자체훈련 100%, 위탁훈련 90%이고 위탁한 스마트훈련은 95%입니다.
- 상시 근로자 1,000인 미만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은 훈련 방식에 따라 비율이 다릅니다. 집체훈련은 60%, 일반 원격훈련은 80%, 스마트훈련은 90%입니다.
-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은 집체훈련과 일반 원격훈련이 모두 40%입니다. 스마트훈련은 60%입니다.
기본 지원율을 알려면 기업 규모, 훈련 방식(집체·원격, 원격이라면 스마트훈련 여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면 자체·위탁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지원율과 다른 비율이 적용되는 교육
위 표는 기업 규모별 기본 지원율입니다. 고시는 교육의 성격에 따라 다른 비율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교육 등 (고시 제16조제1항):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교육으로서 교육 대상의 직무가 해당 법령에 특정된 교육이거나, 개별 사업주에 대한 평가 또는 인증 등의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50%, 상시 근로자 1,000인 미만 기업 30%(원격훈련은 40%),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 20%를 기준금액에 곱해 지원합니다. 원격훈련은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 외국어 과정 (고시 제16조제3항): 해당 규정에 따라 산정한 지원금의 50%를 지원합니다.
- 이 밖에도 대상이나 과정에 따라 따로 비율을 정한 조문이 있습니다(고시 제12조제3항·제12조제4항 등).
이런 교육에는 위 기업 규모별 표의 비율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진도율·출석률이 80%에 못 미친 인원 등
인터넷원격훈련과정·스마트훈련과정에는 학습진도율이 50% 이상 80% 미만이거나 평가성적이 기준 미만인 인원, 집체훈련에는 출석률이 50% 이상 80% 미만인 인원에 대한 계산 규정이 있습니다. 조건과 계산 방법은 훈련 방식마다 다릅니다.
- 인터넷원격훈련과정과 스마트훈련과정(제11조제1항제2호 훈련): 학습진도율이 50% 이상 80% 미만인 경우 또는 평가성적이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기준 미만인 경우, 학습진도율 × 별표 4의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인원 × 80%를 원격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에 합산합니다(고시 제13조제5항). 합산한 기준금액에는 제13조제1항의 비율이 곱해지며, 조정계수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 집체훈련: 출석률이 50% 이상 80% 미만인 훈련인원은 해당 출석률 ×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인원 × 기업규모별 지원율의 80%를 지원합니다(고시 제12조제6항).
인원이 많은 원격훈련 과정
원격훈련 과정당 사업주(위탁훈련의 경우 수탁훈련기관)에게 지원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훈련인원이 3,000명(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된 훈련기관은 5,000명)을 넘으면, 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15%를 지원합니다(고시 제13조제2항). 위탁훈련은 인원을 사업주가 아니라 수탁훈련기관 기준으로 센다는 점이 자체훈련과 다릅니다. 과정의 성격에 따라 기준 인원이 다른 예외도 조문에 있습니다(고시 제13조제2항·제13조제4항).
자주 헷갈리는 질문
원격훈련으로 바꾸면 1,000인 이상 기업도 비율이 올라가나요? 기본 지원율로 보면 일반 원격훈련은 집체훈련과 같은 40%입니다. 원격훈련 조문(고시 제13조제1항)에서 스마트훈련은 60%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위탁훈련을 스마트훈련으로 운영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격훈련 조문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위탁한 경우 100분의 90을 적용하되, 스마트훈련은 100분의 95로 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운영하면 스마트훈련이어도 100분의 100입니다.
1,000인 미만 기업은 자체훈련으로 바꾸면 원격훈련 비율이 달라지나요? 원격훈련 조문에서 상시 근로자 1,000인 미만 기업은 자체·위탁 구분 없이 80%(스마트훈련 90%)입니다. 자체훈련인지 위탁훈련인지에 따라 이 비율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표에 나온 비율이 곧 받는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비율은 기준금액에 곱하는 값입니다. 원격훈련은 조정계수가 곱해질 수 있고, 고시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교육은 더 낮은 비율이 적용되며, 진도율·출석률이 기준에 못 미친 인원이나 기준 인원을 넘는 인원은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정리
- 집체훈련·원격훈련의 기업 규모별 기본 지원율은 기업 규모 × 훈련 방식(집체·원격, 원격은 스마트훈련 여부)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자체·위탁 여부로 정해집니다.
- 자체훈련과 위탁훈련의 비율 차이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생기고, 다른 규모에서는 같습니다.
- 상시 근로자 1,000인 미만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은 집체훈련 60%, 일반 원격훈련 80%, 스마트훈련 90%로 훈련 방식에 따라 비율이 다릅니다.
- 고시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교육(다른 법령에서 정한 교육 중 교육 대상의 직무가 해당 법령에 특정된 교육 등)과 외국어 과정(고시 제16조제3항)은 기본 지원율보다 낮게 지원됩니다.
- 원격훈련은 조정계수가 곱해질 수 있고, 과정당 인원이 기준을 넘으면 초과 인원 지원이 줄어듭니다. 위탁훈련은 이 인원을 수탁훈련기관 기준으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