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과정 하나에 인원이 몰릴 때, 몇 명까지 같은 비율로 지원될까?
원격훈련 과정 하나에 많은 인원을 배정하려는 교육 담당자가 확인할 과정당 기준 인원과 초과 인원 지원 기준을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전사 공통 과정을 원격훈련 하나로 열어 많은 직원을 한꺼번에 배정해도 될까? 외부 기관에 맡기면 인원은 누구 기준으로 셀까? 이 글은 원격훈련 과정 하나에 인원이 많이 몰릴 때 적용되는 과정당 기준 인원과 초과 인원 지원 기준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48호, 2026년 7월 1일 시행)을 바탕으로 담당자가 확인할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원격훈련만 다룹니다.
한눈에 보기
- 원격훈련 과정당 훈련인원이 기준 인원을 넘으면, 넘는 인원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15%가 지원됩니다(고시 제13조제2항).
- 인원은 과정당, 사업주 기준으로 셉니다. 위탁훈련이면 수탁훈련기관 기준으로 셉니다.
- 기준 인원은 과정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은 3,000명(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된 훈련기관은 5,000명)입니다. 적합심사 때 직접 개발한 과정으로 확인된 과정(고시 제16조제1항의 교육 제외), 고시 제16조제1항의 교육에 해당하는 과정, 제13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정은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넘는 인원 15%의 기준이 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원격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에 조정계수(별표 6)와 기업 규모별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다만 따로 공고하는 훈련과정에는 조정계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상황별로 보면
과정 성격별 기준 인원
| 과정 구분 | 일반 훈련기관 |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된 훈련기관 |
|---|---|---|
| 아래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과정 | 3,000명 | 5,000명 |
| 고시 제16조제1항의 교육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적합심사 때 사업주 또는 훈련기관이 직접 개발한 과정으로 확인된 과정 | 5,000명 | 10,000명 |
| 고시 제16조제1항의 교육에 해당하는 과정 | 3,000명 | 3,000명 |
| 적합심사에서 타 법령 등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이 훈련 품질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인정된 과정 | 제13조제4항에 따로 정함 | 제13조제4항에 따로 정함 |
위의 세 줄은 제13조제2항의 기준이고, 마지막 줄의 과정은 제1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4항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13조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시 제16조제1항의 교육에 해당하는 과정은 우수훈련기관이든, 직접 개발한 과정이든 3,000명입니다. 과정이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사내에서 직접 운영하는 원격과정에 인원을 모은다면
인원은 과정당,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훈련인원으로 셉니다. 한 과정에 배정하려는 인원이 위 표의 기준 인원을 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넘는다면 넘는 인원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15%가 지원됩니다.
원격훈련을 외부 기관에 맡긴다면
위탁훈련이면 과정당 인원을 우리 회사가 아니라 수탁훈련기관 기준으로 셉니다. 직접 운영할 때와 세는 기준이 다르므로, 맡기려는 과정이 위 표에서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지, 수탁훈련기관이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인지 수탁훈련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기준 인원 안쪽의 인원은
기준 인원을 넘지 않는 인원에는 원칙적으로 제1항의 기업 규모별 비율이 적용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00%(위탁훈련은 90%, 그중 스마트훈련은 95%), 상시 근로자 1,000인 미만 기업은 80%(스마트훈련 90%),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은 40%(스마트훈련 60%)입니다(고시 제13조제1항). 다만 고시 제16조제1항의 교육에 해당하는 과정과 외국어 과정은 이 비율과 달리 지원금을 따로 정하고 있으니, 과정이 이에 해당하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기획 전에 확인할 것
- 과정을 직접 운영하나요, 외부에 맡기나요? 위탁훈련이면 인원을 우리 회사가 아니라 수탁훈련기관 기준으로 셉니다. 우리 회사가 배정한 인원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수탁훈련기관에 그 과정의 인원을 확인하세요.
- 직접 운영한다면, 한 과정에 배정하려는 인원이 기준 인원을 넘나요? 기준 인원은 과정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질문을 위에서부터 차례로 확인하세요.
- 적합심사에서 타 법령 등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이 훈련 품질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인정된 과정인가요? 해당하면 아래 질문 대신 제13조제4항에 따로 정한 기준 인원이 적용됩니다. 아래 세 질문은 이 경우가 아닐 때의 기준입니다.
-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교육으로서 고시 제16조제1항의 교육에 해당하는 과정인가요? 제13조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준 인원은 3,000명입니다.
- 적합심사 때 사업주 또는 훈련기관이 직접 개발한 과정으로 확인되었나요? 제13조제4항에 해당하지 않고, 고시 제16조제1항의 교육에도 해당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확인된 과정이면 기준 인원은 5,000명(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된 훈련기관은 10,000명)입니다.
- 훈련기관이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인가요? 제13조제4항에 해당하지 않고 위 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과정이면 기준 인원이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달라집니다.
- 우리 회사 규모와 교육 방식은 무엇인가요? 넘는 인원 15%의 기준이 되는 제1항 지원금의 비율이 여기에 따라 정해집니다. 1,000인 미만·이상 기업과 위탁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스마트훈련인지도 확인하세요.
놓치기 쉬운 점
- 15%는 기업 규모별 비율이 아닙니다. 넘는 인원에 지원되는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15%'입니다. 즉 원격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에 조정계수와 기업 규모별 비율을 곱한 금액의 15%입니다.
- '3,000명(우수훈련기관 5,000명)'만 기억하면 틀립니다. 직접 개발한 과정으로 확인된 과정은 5,000명(우수훈련기관 10,000명)이고, 고시 제16조제1항의 교육에 해당하는 과정은 우수훈련기관이라도 3,000명입니다. 제13조제4항에 따로 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 직접 개발한 과정 기준은 적합심사 때 확인된 경우입니다. 사내에서 만든 과정이라는 사실만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적합심사 때 사업주 또는 훈련기관이 직접 개발한 과정으로 확인되어야 하고 고시 제16조제1항의 교육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위탁하면 세는 기준이 바뀝니다. 인원을 사업주가 아니라 수탁훈련기관 기준으로 셉니다.
- 원격훈련 비율은 스마트훈련 여부까지 봐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1,000인 미만·이상 기업은 스마트훈련 비율이 따로 있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직접 운영하면 100% 하나이지만 위탁한 경우에는 스마트훈련 비율이 따로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위탁한 경우 일반 원격훈련은 90%, 스마트훈련은 95%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리 회사 직원만으로 한 과정에 3,000명이 넘으면 넘는 인원은 지원이 없나요? 지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넘는 인원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15%가 지원됩니다. 다만 기준 인원은 과정에 따라 3,000명이 아닐 수 있으니 먼저 과정 구분을 확인하세요.
외부 기관에 맡기면 인원은 누구 기준으로 세나요? 위탁훈련이면 과정당 수탁훈련기관에게 지원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훈련인원으로 셉니다.
우수훈련기관에 맡기면 기준 인원이 항상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고시 제16조제1항의 교육에 해당하는 과정은 우수훈련기관이라도 3,000명입니다. 그 밖의 과정은 5,000명, 적합심사 때 직접 개발한 과정으로 확인된 과정은 10,000명입니다. 제13조제4항에 따로 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내에서 만든 콘텐츠면 기준 인원이 5,000명이 되나요? 사내에서 만들었다는 것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제13조제2항에서는 적합심사 때 사업주 또는 훈련기관이 직접 개발한 과정으로 확인되고, 고시 제16조제1항의 교육에 해당하지 않는 과정을 5,000명(우수훈련기관 10,000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제13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정은 그 조항에 따로 정한 기준 인원이 적용됩니다. 과정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정리
- 원격훈련 과정당 훈련인원이 기준 인원을 넘으면, 넘는 인원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15%가 지원됩니다.
- 인원은 과정당 사업주 기준으로 세고, 위탁훈련이면 수탁훈련기관 기준으로 셉니다.
- 기준 인원은 기본 3,000명(우수훈련기관 5,000명), 직접 개발한 과정으로 확인된 과정 5,000명(우수훈련기관 10,000명), 고시 제16조제1항의 교육에 해당하는 과정 3,000명이며, 제13조제4항에 따로 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 기준 인원 안쪽의 인원에는 원칙적으로 제1항의 기업 규모별 비율과 조정계수가 적용됩니다. 다만 고시 제16조제1항의 교육에 해당하는 과정과 외국어 과정은 지원금을 따로 정하고 있고, 따로 공고하는 훈련과정에는 조정계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