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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 2026-09-21

교육을 끝까지 못 마친 직원이 있다면? 진도율·출석률별 훈련비 지원 확인법

인터넷원격훈련·스마트훈련에서 진도율이 부족하거나 평가 기준에 못 미친 직원, 집체훈련에서 출석률이 부족한 직원이 있을 때 확인할 기준을 담당자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과정을 운영하다 보면 끝까지 듣지 못한 직원이 생깁니다. 진도율이 모자라거나 평가 점수가 기준에 못 미친 직원은 훈련인원에서 아예 빠질까요? 집체훈련에서 출석이 부족한 직원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이 글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48호, 2026년 7월 1일 시행)에서 진도율·평가성적·출석률이 부족한 인원의 훈련비를 어떻게 계산하도록 정했는지 담당자가 확인할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인터넷원격훈련과정·스마트훈련과정에서 학습진도율이 50% 이상 80% 미만이거나, 평가성적이 훈련실시자가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산식이 있습니다. 학습진도율 × 별표 4의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인원 × 80%를 원격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에 합산합니다(고시 제13조제5항).
  • 집체훈련에서 출석률이 50% 이상 80% 미만인 인원에 대해서도 별도의 계산식이 있습니다. 해당 출석률에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훈련시간, 훈련인원을 곱한 금액에 기업규모별 지원율을 곱하고, 그 금액의 80%를 지원합니다(고시 제12조제6항).
  • 두 규정 모두 곱하는 값(80%)이 정해져 있고, 출석률과 학습진도율은 각각 50% 이상 80% 미만인 구간이 조건입니다. 진도율·평가성적(원격훈련)이나 출석률(집체훈련)이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가 확인할 사항입니다.

우리 회사 상황별로 보면

인터넷원격훈련·스마트훈련 과정을 운영한다면

학습진도율이 50% 이상 80% 미만인 인원이 있거나, 평가성적이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기준에 미달한 인원이 있는 경우가 이 규정의 대상입니다. 이런 인원은 다음 금액이 원격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에 합산됩니다.

> 학습진도율 × 별표 4의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인원 × 80%

여기서 평가성적의 기준은 고시가 숫자로 정한 것이 아니라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기준입니다. 과정을 열기 전에 평가 기준을 어떻게 세웠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원격훈련 지원금은 기준금액에 조정계수와 기업 규모별 비율이 곱해지는 구조이므로(고시 제13조제1항, 별표 6), 위 금액이 합산되는 대상도 원격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입니다.

집체훈련 과정을 운영한다면

출석률이 50% 이상 80% 미만인 훈련인원이 있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계산은 다음 순서입니다.

> 해당 출석률 ×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인원 × 기업규모별 지원율 → 이 금액의 80% 지원

참고로 집체훈련 지원율 표(별표 3)의 기업 규모별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 규모자체훈련위탁훈련
우선지원 대상기업100%90%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60%60%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40%40%

집체훈련의 지원율 표를 원격훈련에 그대로 가져다 쓰면 안 됩니다. 상시 근로자 1,000인 미만 기업은 집체훈련이 60%이고 원격훈련은 80%(스마트훈련 90%)로 서로 다릅니다.

기획 전에 확인할 것

과정을 열기 전과 운영 중에 아래 질문을 순서대로 점검해 보세요.

  • 우리 과정은 인터넷원격훈련·스마트훈련인가요, 집체훈련인가요? 진도율·평가성적 규정은 인터넷원격훈련과정과 스마트훈련과정에 관한 것이고, 출석률 규정은 집체훈련에 관한 것입니다. 어느 규정을 볼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인터넷원격훈련·스마트훈련이라면 평가 기준을 어떻게 정했나요? 평가성적이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별도 계산 대상이므로, 그 기준이 무엇인지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학습진도율이 50% 이상 80% 미만인 인원이 있나요? 해당하면 위의 원격훈련 계산식을 확인합니다.
  • 집체훈련이라면 출석률이 50% 이상 80% 미만인 인원이 있나요? 해당하면 위의 출석률 계산식을 확인합니다.
  •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이 글은 두 조문(고시 제13조제5항, 제12조제6항)에 적힌 조건만 다룹니다. 그 밖의 인원은 고시 전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우리 회사는 어느 기업 규모 구간인가요? 집체훈련 계산식에는 기업규모별 지원율이 곱해지므로 규모 구간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 구간의 양 끝이 다릅니다. 50% 이상은 포함하고 80% 미만은 80%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학습진도율이나 출석률이 정확히 80%이면 이 구간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원격훈련은 평가성적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 진도율이나 출석률을 그대로 곱합니다. 계산식에는 학습진도율(집체훈련은 출석률)이 곱해지고, 그 위에 80%가 다시 곱해집니다.
  • 원격훈련은 인터넷원격훈련과정과 스마트훈련과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원격훈련 전체에 적용된다고 일반화해서 읽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합산은 기준금액 단계에서 이뤄집니다. 이 금액은 원격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에 합산되므로, 이후에 조정계수와 기업 규모별 비율이 어떻게 곱해지는지는 고시 제13조제1항과 별표 6을 함께 봐야 합니다.
  • 평가성적 기준은 훈련실시자의 몫입니다. 고시가 점수를 정해 두지 않았으므로, 기준을 어떻게 세웠는지 문서로 남겨 두고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진도율이 80%에 못 미치는 직원은 훈련인원에서 완전히 빠지나요? 인터넷원격훈련과정·스마트훈련과정에서 학습진도율이 50% 이상 80% 미만이면, 학습진도율 × 별표 4의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인원 × 80%가 기준금액에 합산되도록 고시에 정해져 있습니다(고시 제13조제5항).

평가 점수가 낮으면 진도율이 높아도 같은 계산을 하나요? 고시는 학습진도율이 50% 이상 80% 미만인 경우 또는 평가성적이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기준 미만인 경우를 나란히 정하고 있습니다. 평가성적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도 같은 계산식이 적용되는 대상에 들어갑니다.

집체훈련에서 출석이 부족한 직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출석률이 50% 이상 80% 미만인 훈련인원은 해당 출석률에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와 훈련시간 및 훈련인원을 곱한 금액에 기업규모별 지원율을 곱하고, 그 금액의 80%를 지원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고시 제12조제6항).

원격훈련과 집체훈련의 기업규모별 지원율은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집체훈련은 자체훈련이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60%, 1,000인 이상 40%이고, 위탁훈련은 각각 90%, 60%, 40%입니다. 원격훈련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위탁훈련 90%, 위탁 스마트훈련 95%), 상시 근로자 1,000인 미만 기업 80%(스마트훈련 90%), 1,000인 이상 기업 40%(스마트훈련 60%)입니다.

정리

  • 인터넷원격훈련과정·스마트훈련과정에서 학습진도율이 50% 이상 80% 미만이거나 평가성적이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기준에 못 미치는 인원은 별도의 계산식이 있습니다(고시 제13조제5항).
  • 집체훈련에서 출석률이 50% 이상 80% 미만인 인원도 별도의 계산식이 있습니다(고시 제12조제6항).
  • 두 계산식 모두 진도율 또는 출석률을 곱하고 마지막에 80%를 곱하는 구조이고, 곱하는 단가와 지원율은 훈련 방식마다 다릅니다.
  • 이 글은 두 조문에 적힌 조건만 다룹니다. 그 밖의 인원은 고시 전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우리 회사 기준으로 계산해 보고 싶다면

기업 규모와 인원을 알려주시면 적용 지원율과 예상 환급액을 정리해 드립니다.